가압류 가처분
1. 가처분이란 무엇인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 계쟁물(係爭物)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정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 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2. 어떤 경우에 가처분을 하는가?
이는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가처분에는 다툼의 대상인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①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인도나 특정물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현상이 바뀌면 장래에 대하여 권리실행불능 또는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와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동산의 인도, 부동산의 인도나 명도, 공작물의 철거, 물건에 대한 권리의 이전, 설정, 등기ㆍ등록을 행하는 것, 물건의 소유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특정물을 차에 처분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 권리에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점유관계가 전전이전되는 것을 방지하여 그 인도 내지 명도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에 의해 임시로 권리관계를 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갑이 직장에서 해고당하여 이에 부당함을 재판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갑은 해고 때문에 임금을 받을 수가 없어 생활이 어렵게 되었다. 이때 갑은 해고무효소송을 하기 전이나 할 때, 생활유지가 어려워 가처분신청을 하면 법원은 심리와 재판을 하여 이유가 있으면 사용자에 대하여 일단 해고가 무효인 것을 전제로 우선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이나 판결을 하게 됩니다.
또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따위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3. 가처분은 어떤 종류의 재산에 할 수 있을까?
부동산, 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에 가처분을 할 수 있고 또한 상사에 관한 가처분(이사의 직무에 관한 가처분,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주식양도를 금하는 가처분),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임금지급가처분, 지위보전가처분, 전직명령 효력부인가처분), 기타재산(허가양도금지가처분, 명의변경금지가처분,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등에도 할 수 있습니다.
4. 가처분은 어느 법원에 신청할까요?
가처분신청의 관할법원은 현재 본안소송(통상의 소송절차 및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이 계속중이라면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현재 본안이 계속 중에 있지 않으면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5. 비용?
가처분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① 인지대, ② 송달료, ③ 보증보험료, ④ 등록세, 교육세, 등기수수료(부동산가처분시), ⑤ 집행관 수수료(유체동산 가처분시) 등이 들어갑니다.
① 인지대
가처분신청시에는 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수입인지는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붙이면 됩니다.
② 송달료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낸다. 채권자, 채무자가 각 1인일 때는 18,120원을 내야 합니다. (3,020×2인×3회분 = 18,120원) 법원구내에 있는 은행에 납부합니다. 다만 시/군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수×1회분 송달료를 반드시 우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공탁보증보험료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탁금(현금공탁)
부동산ㆍ자동차 가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 가액의 10분의 1, 채권가처분의 경우 5분의 1, 유체동산 가처분의 경우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 가액 1천만원인 경우, 부동산가처분은 1,000,000원, 채권가차분은 2,000,000원, 유체동산가처분은 3,333,000원입니다. 유체동산은 법원에서 현금공탁결정을 많이 합니다.
㉡ 보증보험료
금액이 적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금액이 많아지면 부담이 크므로 보증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 청구금액×공탁금×0.281%
※ 상장기업체, 비상장기업체 중 우대업체 청구금액×공탁금×0.384%
※ 기타 일반사람들이 가처분할 경우 청구금액×공탁금×0.563%
예를 들면, 피보전권리 가액이 1,000만원일 경우 부동산가처분의 경우 청구금액(10,000,000)×공탁금(1/10)×0.563%=5,630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보증보험료가 15,000원 이하로 나오면 보증보험료는 15,000원이 됩니다(최저가가 15,000원임).
④ 부동산가처분의 경우 등록세, 교육세와 등기수수료를 추가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촉탁시에는 신청인은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청에서 가처분할 금액의 0.2%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피보전권리의 가액 1천만원에 대하여 2만원의 비율로 등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교육세는 등록세의 20%입니다. 따라서 피보전관리 가액 1천만원에 대하여 4,000원이 됩니다.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3,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참조 가처분 대상 부동산 1개당 2,000원의 대법원 수입증지를 붙여야 합니다).
자동차-선박 가처분의 경우 등록세액을 1건당 7,5000, 건설기계와 항공기의 경우는 1건당 6,000원이며, 교육세액은 등록세액의 20/100입니다. 단 자동차 가처분의 경우 교육세는 내지 않습니다.
6. 가처분 후에 해야 할 일
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진 경우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서가 날아올 것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는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직접 등기소에 가처분등기를 하라고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단 명령서를 받은 후 10일정도 지나서 등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②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진 경우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서가 날아올 것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와 달리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을 해야 합니다. 집행의 방법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법원 집행관실에 있는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면 됩니다. 집행위임의 방법은 집행관실에 가서 자세히 물어보면 쉽게 알려 줄 것입니다. 물론 약간의 수수료는 내야 합니다. 만약 집행관실이 따로 없다면 민원실에서 집행관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접수가 되면 집행관이 집행일자를 알려 줄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일자에 집행관과 시간 약속을 하고 집행에 입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