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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기업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바로 '필수 정보'와 '선택 정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습관적으로 모두 수집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한 관계법령 내용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없는 정보는 수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경우 과태료가 3천 만원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습관적으로 회원가입시 주민번호를 받아왔지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를 수집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꼭 필요한 정보는 이름과 주소정도 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 수집을 한다면 별도의 동의를 따로 구하거나 아예 수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로 그 정보가 필수정보인지 선택정보인지는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입증책임이란 어떠한 사실에 대한 진위, 정당성 여부를 밝히는 책임으로 여기서는 어느 특정 정보가 필수정보라면 '왜 필수정보인지' 사업자가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해당 상품의 판매를 위해서는 '이 정보'가 이렇고 저렇고 해서 꼭! 필요하다). 사업자는 이점을 참고하여 필요없는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