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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란 무엇인가? ○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에게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 뿐 아니라, 재산상의 손실, 사회적 평가의 저하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상털기나 사이버스토킹에 의한 피해를 보면 지속, 반복적 욕설이나 협박 등에 의해 생명, 신체 위협은 물론이고 재산상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받아 본인과 그 가족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온라인에서의 피해는, 일단 발생한 경우 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개인이나 특정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피해가 복구되기 전에 다른 게시판, 서비스 등으로 글이 전달됨으로써 2차 피해가 '실시간'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유·노출의 근원을 확인하는데 많은 자원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 개인정보 침해 피해 현황 ○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을 먼저 살펴보면 대형포탈이나 기업체에서 고객정보를 수집하고 저장ㆍ관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유출 등의 침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옥션, GS칼텍스, 네이트, 넥슨 등이 수십에서 3,5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당해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이러한 개인정보는 단순히 유출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출된 정보가 2차 범죄에 이용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보이스 피싱, 전산 금융 사기, 카드론 대출 사기 등의 범죄의 양상을 보면 개인정보 침해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형태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는 이른바 ‘신상털기’에 의한 피해입니다.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피해자의 모든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비난하는 이러한 신상털기는 개인에게는 ‘사회적 사형’을 내리는 일종의 마녀사냥입니다. 게다가 가족들의 개인정보까지 공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 법률적 구제 방법 ○ 개인정보 침해에 대하여는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그리고 최근에 나온 개인정보 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 민사적 구제 방법 ▲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저장 관리하고 있던 기업체나 기관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상대방은 관계법령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자에 대하여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피해자는 상대방을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침해)하고 유출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으며, 죄가 성립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