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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사기란 무엇인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으로 금융기관 등의 웹사이트나 거기서 보내온 메일로 위장하여 개인의 인증번호나 신용카드번호, 계좌정보 등을 빼내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기수법입니다. ○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기 유출된 전화번호와 개인정보를 가지고 제3국에서 전화를 걸어 가족이나 친지의 신상이 위험하거나 사고가 나서 돈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대포통장)하라고 하는 보이스 피싱이 있습니다. ○ 메신저 피싱은 해킹이나 불법경로를 통해 개인정보를 받아 네이트온 등의 메신저에 접속한 뒤 지인인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리는 수법을 일컫습니다. 최근에는 최근 수일간의 대화내역을 보고 공부를 한 뒤에 범행을 시작하는 등 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 파밍(Pharming)은 검찰청이나 경찰청, 금융기관과 같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불법경로를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싱을 벌이는 신종 수법입니다. 이들은 도메인도 거의 유사한 도메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심히 보지 않고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힘들며, 페이지의 구성이나 배너가 거의 동일하도록 만들어 놓기 때문에 속기 쉽습니다. ○ 카드론 사기는 피싱, 파밍에서 연결되는 금융사기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장사이트 상에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면 이 자료를 가지고 신용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빼가는 수법입니다. ○ 이러한 인터넷 사기의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인터넷 사기(피싱/파밍) 발생 건수는 2003년 26,875건 에서 2010년 35,104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카드론 사기에 의한 피해금액은 2010년 1억 3,000만 원에서 2011년 8월까지 63억 원으로 60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법률적 구제 방법 ○ 인터넷 사기는 기본적으로 사기의 한 형태로서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사기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일반사기의 변형된 형태에 해당합니다. ○ 형사고소 인터넷 사기의 첫 단계인 대포통장 개설이나 개인정보(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수집하는 과정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피싱의 경우(피해자가 범인에게 직접 돈을 송금)에는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으므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고, 파밍/카드론의 경우(정보를 얻어 대출금을 받음)에는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편취하였으므로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사용사기죄에 해당합니다. ○ 민사 손해배상 청구 ▲ 기본적으로 인터넷 사기는 기망에 의해 재물을 편취한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 카드론 사기의 경우에는 대출을 해준 신용카드사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 신용카드사에게서 피해 금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최소한 대출금액의 일정부분을 감액하는 취지의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