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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소송 ○ 국가는 죄형법정주의라는 근대 형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에 추상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과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누군가가 이러한 법규정에 위반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가는 이를 수사하고 심판하며 법원에서 선고한 형벌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국가형벌권의 구체화에 관한 전과정을 통틀어서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이라고 하게 됩니다. ○ 형사소송의 절차는 크게 공소제기 전의 절차와 공소제기 후의 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 전의 절차로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 등을 수집하는 수사절차와 수사 후에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공소절차로 나눌 수 있으며, 공소 후의 소송절차로는 법원에서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유무죄를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는 판결절차와 판결에 따라 행형법에 의하여 집행을 하게 되는 집행절차로 나뉘게 됩니다. □ 형사소송 업무 ○ 수사단계에서의 법적 자문 및 변호 활동 ○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신청 등 인신구속단계에서의 변호 활동 ○ 기소 후 공판절차에서의 변호 활동 ○ 고소 및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재항고 대리 업무 ○ 재심 및 형사보상청구 대리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