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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Software) 관련 분쟁 ○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그와 관련된 문서들을 총칭하는 용어로 기계장치부를 말하는 하드웨어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체제, 어플리케이션 등을 말합니다. ○ 소프트웨어 역시 저작권법에 의해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인터넷,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와 관련된 분쟁도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의 대표적인 예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게임물 저작권(디자인/기술) 침해, 아이디 도용 및 아이템 절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가상공간이라고 불리는 만큼 인터넷은 또 하나의 세계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어 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은 이제 단순히 카피, 다운로드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심각한 범죄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 컴퓨터프로그램 및 게임물 관련 침해 현황 ○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10년 40%로 세계평균인 42%보다 낮은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 평균 26%, OECD 평균 27%에는 훨씬 웃도는 수치로 여전히 불법복제 실태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으며, 경제적인 손실은 2010년 약 7천 5백억원에 이릅니다. 특히, 이중 게임관련 불법저작물의 수는 2009년 4천7백만 건으로 이로 인한 게임 산업 및 경제의 손실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 법률적 구제 방법 ○ 컴퓨터 프로그램 및 게임물 저작권 침해 ▲ 민사 구제 방법민사적으로는 일반 저작권 침해와 같이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폐기 등 필요한 조치 청구, 가처분 신청,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산업진흥법에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권리자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저작권법 제97조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제93조의 규정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서,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