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제도
○ 특허제도란 새로운 기술을 특허청에 등록 받음으로써 20년간 권리자만이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기술에 관한 모든 아이디어로서 반드시 물건(제품)일 필요는 없으며 새로운
물질, 제조기술, 통신방법 등 일정한 형체가 없는 기술사상도 해당됩니다.
○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기술을 가장 먼저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기술에 대해서는 가장 빨리 출원한 사람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권 침해 구제방법
○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특허권 등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신문 사죄광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고장 발송상대방의 침해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민ㆍ형사상의 구제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나, 일단 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서면으로 보낸 후 대처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합니다.
○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특허권을 현재 침해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제조된 침해물품의 폐기, 몰수 또는 제조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품을
허가 없이 제조하기 위해 공장을 짓거나, 제조기계 등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 장차 있을 침해 행위를
미리 금지하기 위한 침해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및 신용회복의 조치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권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케 한 자에 대하여 신문에 사죄광고를 게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자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를 특허권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침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특허 관련 업무
○ 심판거절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정정 무효심판,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 소송심결취소소송, 침해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고소
○ 특허 관련 사무신기술 특허상담, 출원명세서 작성 및 출원 진행, 출원 이후 절차 관리, 전략적 특허사업에
대한 컨설팅, 국내외 출원/특허권의 양도 및 이전업무 대리,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등록가능성에
대한 자문, 감정서 작성, 경고장 작성, 이의신청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