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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 최신 동향 - 국제기관 협력 강화

 - 현수진 변호사 -

 

● 들어가며

 

법무법인 민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대리하여 빅테크 기업이 제기하는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업자를 상대로 한 개인정보 보호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 해외 규제기관에 의한 처분 사례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규제·감독 기관 간 협력 강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연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유럽 공무국외출장에 참여할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고, 유럽의 규제·감독 기관과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만나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  유럽 공무국외출장 참석기


이번 출장은 2024년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벨기에(브뤼셀)과 영국(런던)에서 5박 7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위원회는 EDPB, EDPS, ICO와 같은 해외 주요 개인정보 보호 규제·감독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 간 협력 강화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Microsoft, Google, Meta와 같은 글로벌 사업자와 만나 국내 법규 준수를 위한 안내를 하고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가 직면하는 한계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1) 해외 규제·감독 기관과의 협력 논의


유럽에서의 일정은 브뤼셀에 위치한 EDPB(EU 개인정보 보호 이사회)와 EDPS(EU 개인정보 보호 감독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EU에서 글로벌 서비스(구글‧메타 등)에 대해 GDPR을 적용하여 조사‧처분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아일랜드, 독일, 프랑스 등 EU의 개별 회원국 규제기관과 EDPB의 역할과 기능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EU GDPR의 경우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과 유사한 점이 많고, 글로벌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러한 조사 자료 및 처분의 판단 기준을 상호 공유하여 글로벌 정합성을 확보한다면 해외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마지막 일정이었던 영국 ICO와의 미팅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정보 규제”라는 공통된 경험을 기반으로 몇 마디 대화만으로도 금방 라포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신기했고, 각국의 규제·감독들이 조사 및 처분 집행 시에 비슷한 어려움과 갈등에 직면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ICO와의 회의 내용 중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영국의 경우 개인정보 침해 사건 대응과 관련하여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민원 및 신고 중 중요도가 낮은 건들의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고,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는 건에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경우 방대한 양의 사건을 처리해야 해서 업무 부담이 높은 편이라는 점에서, ICO의 효율 위주 업무 절차를 파악하여 위원회 조사·처분 프로세스 개선에 참고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동향 파악


Microsoft, Google, Meta와의 미팅은 각 글로벌 사업자가 나라별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지를 소개받고, 국내 법규 준수를 위한 실무 관련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매우 진지한 입장을 견지하며, EU 집행위원회를 비롯한 각국의 규제기관이 발행하는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Google에서는 위원회를 Accessibility Center 견학에 초청하여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다양한 AI 소프트웨어를 실연해주었습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동 자막 생성 어플을 실제 기기에서 구동시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은 내용적으로 알찼을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Google 법무팀에서는 LLM 모델 개발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제를 방지하면서도 비용이 크게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AI 모델 학습을 위해 synthetic data(합성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고, 학습 과정에서도 언어의 패턴을 익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사업자들의 노하우와 경험을 참고한다면, AI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국내 업체들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이슈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  맺으며


이번 출장을 통해 유럽 각지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 담당자들과 만나, 업무 분야라는 공통점을 기반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경험을 통해서 시야가 확장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분야에서는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사건들이 많다는 점에서, 해외 각국의 규제·감독기관들이 상호간의 협업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리라 믿으며, 이는 정보주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첫 무죄 사례의 시사점

 - 원준성 대표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4. 12. 19.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2. 19. 선고 2023고단510 사건). 


앞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의 무죄 선고 사례가 있었으나(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4. 10. 16. 선고 2023고단226 판결), 해당 사례는 경과규정에 따라 해당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유예 대상이라는 취지였던바, 이번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무죄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공소사실에 관한 실질적 내용을 포함하는 사실상 첫 무죄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 사실관계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 부품인 각종 씰(자동차 엔진이나 모터의 회전축 단부에서의 기름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 모양의 링 형태의 부품)의 제작 업무인 '베어링 씰 제작 업무'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근로자 B가 베어링 압축성형기를 이용하여 베어링씰의 성형 작업(열과 압력으로 고무 링이 녹으면서 금속 링에 입혀지도록 하는 작업)을 하였고, 피해자는 베어링 씰의 사상 작업(금속 바깥으로 튀어나온 고무를 잘라내는 등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근로자 B는 금형 홈에 금속 링 및 고무 링을 맨손으로 안착시키지 않고 플라스틱 소재의 수공구로 금속 링 및 고무 링을 두드려 안착시켰는데, 근로자B가 그 수공구를 압축성형기 내부 슬라이드 판 위에 둔 채로 압축성형기를 작동시켜 압력을 받은 수공구가 튀어 나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그 튀어나온 수공구에 왼쪽 이마를 맞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쟁점에 관한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경영책임자 C 등에 대하여, ① 경영책임자로서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지 아니하고, ②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 하고, ③ 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함에도 안전관리자를 1명만 배치하는 등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위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① 전담조직을 두었는지에 대하여는 경영책임자 C 등이 그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② 안전관리자 배치의무는 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③ 한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할 의무의 위반도 없다고 보았는데, 이에 관하여는 경영책임자 C 등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위험성평가 프로그램 KRAS 시스템을 사용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졌고, 그중 '성형' 작업과 관련하여 위험성이 '매우 낮음' 또는 '낮음'으로 평가되었으며, 또한 평가 항목으로 작업자의 신체 진입시 협착 위험, 손목부위 통증 위험, 미끄러짐 사고, 미스트 흡입 위험 등이 나열되어 있을 뿐 금형에 수공구 등 물체가 끼어 들어가 튕겨 나올 위험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수공구의 사용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 사건 사고가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보는 이상, 피고인 C으로서는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여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전담조직을 두지 않아 그 의무 위반을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도, 수공구가 압축성형기에 끼어들어가 튕겨 나와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지 아니한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결국 경영책임자 C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이 판결의 시사점


이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책임자의 책임범위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범위를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구체화하여 판단하였다는 점입니다.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화 필요성은 입법 당시부터 논의된 쟁점입니다. 정현희 연구위원(판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 실무상 쟁점 현안보고서, 사법정책연구원(2022), 제6면.


그것이 추상적이면 추상적일수록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무제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확인한 것과 같이 이 판결은 경영책임자 C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졌고, 그 평가 대상에 수공구가 끼어들어가 튕겨 나오는 위험에 대한 평가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며, 또한 그러한 경우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을 근거로, 이 부분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즉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비추어 근로자 B가 압축성형기에 수공구를 방치함으로써 그것이 끼어 들어가 튕겨 나오는 위험까지 대비하여야 할 의무는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시로 이해됩니다.


둘째,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였다는 점입니다. 책임주의 원칙 등을 이유로 결국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입법과정에서 인과관계입증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던 만큼 위 연구보고서, 제114면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한 이 판결은 의미가 큽니다.


특히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 매개된 경우)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로 열거된 사항은 이행되었으나 그 사각지대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 매개되지 아니한 경우)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부실하게 이행되어 중대산업재해가 초래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다단계적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후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검토하여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왔습니다. 위 연구보고서, 제117 내지 118면


다만 이전까지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시를 한 판결은 없었는데, 이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처벌을 위하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호에서 규정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제2조에서 규정한 중대재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종사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도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죄가 성립함을 분명히 설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판결은 후자의 방식, 즉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사망이라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인과관계를 판단였는데, 이는 근로자 B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앞서 확인한 것과 같이 이 판결은 경영책임자 C 등이 수공구가 금속링 및 고무링을 안착시키기 위해 사용되던 중 그것이 압축성형기에서 튕겨 나와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생각건대 이는 사업장의 특성에 비추어 예견할 수도 없는 사고에 관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을 이유로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취지를 선언한 판시로 이해됩니다.


이처럼 이번 판결은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인과관계의 구체적 내용과 한계를 확인할 수 있는 판결로서 의미가 크다고 보이므로, 경영책임자들로서는 그 내용을 숙지하고 이 판결의 상급심 결과 또한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법무법인 민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리하여 메타(구페이스북) 상대로 전부 승소

IT·개인정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하여 메타(구 페이스북)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308억 원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전부승소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9월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308억 원을 부과하였는데, 메타는 웹사이트 또는 앱 운영 사업자가 개인정보수집 주체로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3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하여 메타가 회원의 행태정보 수집 주체라는 점을 입증하고 법리적으로 메타가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점과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설명하여,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동의 없는 행태정보 수짐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역대 개인정보 관련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 국내 Top 법률잡지 Legal Times의 특집기사에 2024 TMT(방송, 통신, IT 등 정보통신기술) 분야 강세 로펌으로 소개


법무법인 민후는 리걸타임즈 특집기사에서 2024 TMT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활발히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의 대표적 로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1. 5,000억 원대 위반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받는 피의자 대리해 구속영장 청구 기각 도출 사례


의뢰인 :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

사건 : 형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사건

민후 조력 : ① 전자화폐(넷텔러페이)가 불법 도박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닌 범용 전자화폐이고, ② 테더가 가상잔으로 외국환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③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는 별도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등록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 ④ 환전과 지급수량은 양립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적극 설명하며 구속영장청구가 합당하지 않음을 주장

결과 :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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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페이지 용역계약 관련 손해배상사건에 저작권침해금지 대응하여 승소한 사례


의뢰인 :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납품 완료 후 고객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받은 자

사건 : 홈페이지 제작 납품 완료 후 추가 개발 및 수정 요청을 거절하자 고객사가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민후 조력 :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응하며 반대로 고객사가 의뢰인 회사의 저작물인 웹사이트 소스코드 등의 무단복제 행위를 입증하며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결과 : 오히려 의뢰인이 소정의 금액을 지급받고 더 이상의 다툼이 없이 종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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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형사고소 사건의 피고소인 대리해 무혐의(불송치)결정 도출 사례


의뢰인 : 경쟁업체로부터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형가고소를 당한 피고소인

사건 : 의뢰인이 온라인 플랫폼에 남긴 게시글에 대해 경쟁업체가 의뢰인을 형사고소

민후 조력 : 의뢰인이 작성한 글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일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죄의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등 혐의 불성립 적극 주장

결과 : 증거불충분 무혐의(불송치) 결정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 조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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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이용해 회사의 상품과 동일품을 개인적으로 중복 판매한 행위에 대해 고소 대리한 사례


의뢰인 : 문제된 상품을 판매중인 회사

사건 : 회사 직원이 회사에서 판매중인 상품과 같은 것을 비슷한 방식으로 개인 쇼핑몰에 중복판매하여 회사가 피해를 입은 사건

민후 조력 : 입증자료 분석을 통해 업무상배임죄로 고소 진행

결과 :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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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작권침해 원인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고인 대리하여 청구금의 약 71% 감액 결과 도출


의뢰인 :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받은 자

사건 : 의뢰인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원고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민후 조력 : 원고 청구 금액의 법리적 근거 부족과 손해액 산정이 과장되었음을 주장하며, 원고 청구금액의 부당함을 적극 주장

결과 : 원고 청구금액 대비 약 71% 감액된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 도출하여 의뢰인은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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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광고 용역계약을 진행하던 광고대행사에 상대방 회사의 채권양도 통지 및 제3자에 대한 변제 문제 관련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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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W개발사에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절차 관련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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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T기업에 합병으로 인한 기존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등 계약관계 변경 관련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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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플랫폼 서비스 기업에 주식 양수도 계약, 주식 거래 및 스왑 계약 관련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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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SW개발회사에 전환사채 포함 투자계약 과정에서 계약서 검토 등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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