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전자신문에 ‘실물자산토큰(RWA)의 증권성 판단 방법’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실물자산토큰(RWA)이 법적으로 증권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이에 따른 실무적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RWA 토큰은 부동산, 금, 채권 등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화한 것으로,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고, 소액 투자 및 글로벌 접근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RWA는 스마트 계약과 분산원장 기반으로 발행되어 거래 내역과 소유권이 자동으로 기록되므로, 높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갖습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조각투자’로, 고가의 실물 자산을 분할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겉보기에는 RWA와 비슷해 보이지만, 조각투자는 중앙화된 플랫폼에서 운영되며 투자자의 권리가 해당 플랫폼 내부 시스템에만 기록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각투자는 블록체인 기반의 RWA에 비해 투명성과 자동화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기고에서는 RWA가 법적으로 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제를 받게 되므로, 토큰 구조와 기초자산의 성격에 대한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기준으로 금전 투자, 공동 사업, 타인의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 요소가 모두 충족되면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부동산 수익 배분형 구조나 수익형 자산 기반 토큰은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증권성을 회피하려면 수익 배분 요소를 제거하고, 유틸리티 기능 중심으로 토큰을 설계하며, 투자 기대감을 조장하는 마케팅 표현은 자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RWA 토큰의 증권성 여부는 기초자산, 구조와 기능에 따라 달라지므로, 설계 단계부터 세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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