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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의 원준성 변호사는 직접 수행해던 사건의 판결 중 '정당한 특허권의 시기와 종기를 판단받은 최초의 판결'을 분석 및 소개하는 내용을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 IP Daily를 통해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정당한 권리자인 A의 발명이 자신의 발명인 것처럼 B가 출원해 등록을 받았고(모인출원 특허), 이에 대해 A가 특허등록무효 심판 및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특허권이 등록무효로 판단된 사건이고, A는 B에게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허의 존속기간의 시기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 특허권의 효력이 모인출원 특허권의 효력 발생 시점으로 소급하는지 여부는 A가 B에게 직접 특허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직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존속기간 기산점'을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 다음날부터 기산된다고 해석하여야 함을 판시하여, 결과적으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준성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이 사건의 판결은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시기와 종기를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면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을 적극 보호하는 취지의 판결로, 이러한 판결에 의할 때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가 더욱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