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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전자신문에 ‘AI시대에 부합하도록 계정 관련 약관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온라인 사업자의 약관상 계정 양도 및 사용허락이 금지된 상황에서, 이용자의 허락을 받아 타인의 계정에 접근하는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접근권한은 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하지만, 계정주의 양도나 사용허락이 있을 경우 제3자가 사용권을 취득하고 그 결과 접근 권한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계정 양도의 경우에도 계정상의 정보 자체는 변경되지 않으므로 계정 사용권이 한정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자신의 계정과 정보에 대한 사용권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허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3자가 계정주를 오인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계정 사용허락이나 양도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현행 온라인 서비스 약관이 계정 사용허락 및 양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AI 시대에 맞는 약관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