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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현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우리 회사 홍보용 블로그와 법적 문제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회사가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SNS를 활용하는 것은 필수적인 시대입니다.

 

하지만 블로그 게시글을 작성할 때도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마케팅 담당자가 작성한 홍보용 게시글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 실험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과 문구를 독창적으로 배열하는 등의 작업은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누구나 비슷하게 작성할 수 있는 표현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 블로그에 경쟁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표현 방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면 허위로 간주됩니다.

 

특정인을 지목하는 표현이 아니더라도,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인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한수현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회사 저작물을 침해하는 업체가 있다면 네이버 권리보호센터나 구글 DMCA 신고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절차는 법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것보다 시간과 돈이 절약할 수 있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