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규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식별력없는 상표의 보호방법-사용에 의한 식별력’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상표법 제33조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예로는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하는 상표,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상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표들도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얻으면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상표를 오랜 기간 사용하여 수요자들이 그 상표를 특정인의 상품으로 인식하게 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는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된 상품의 생산·판매량, 광고 횟수와 방법, 상품 품질의 우수성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랜드뉴 뮤직' 상표는 5년 이상의 사용기간, 높은 매출액과 수상 실적 등을 바탕으로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안태규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식별력을 입증하는 과정은 쉽지 않으며, 철저한 자료 수집과 검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