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혜림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개인정보 ‘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분’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업 간 데이터베이스 공유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공유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두 가지 주요 규정이 있습니다:
1. 위탁(제26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이 다른 기업에 업무를 맡기는 경우.
2. 제3자 제공(제17조):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에게 제공하여 그 기업이 자신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규정의 차이는 개인정보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처리되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배송이나 결제를 위탁하는 경우는 위탁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제26조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왕혜림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인지 위탁인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기업은 데이터 공유 전에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