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유명인의 컨셉 모방과 카피(copy) 보호받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어도어 소속의 걸그룹 '뉴진스'와 하이브의 레이블인 빌리프랩 소속의 '아일릿' 사이에서 컨셉 카피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뉴진스 측은 아일릿이 자신들의 헤어 스타일,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및 영상 스타일, 행사 출연 방식 등에서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뉴진스의 이미지와 문화적 성과가 훼손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컨셉 자체는 저작권법 상 보호받지 못하지만, 컨셉을 이루는 개별 저작물들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유명인의 외양과 행동을 모방하는 것은 부정경쟁으로 보기 어렵고, 컨셉 자체를 보호받으려면 이전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증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영역에 속하며, 이는 창작과 예술 분야에서의 도덕적, 윤리적 자각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