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 가맹계약을 해지한 뒤에도 인테리어와 메뉴 등을 동일하게 사용해도 될까?’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가맹점 운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동일한 인테리어와 메뉴로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자는 가맹점 운영자의 영업을 중단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자가 패소했습니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가 있습니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적인 시각적 이미지를 말하며, 이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독창성이 전체적인 이미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인테리어나 메뉴만 동일하다면 영업비밀 침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특정 부분만을 모방한 경우 이를 영업비밀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류시영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자가 자신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의 독창성과 특정 디자인이나 구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의 결과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