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인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특허권 양도 이후 대상 특허권이 등록 무효된 경우, 특허권 양도계약의 효력’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특허권의 등록 무효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체결되어 있던 특허권의 양도계약이 소급하여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법리를 특허법원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특허권이라는 권리의 본질에 내재된 무효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며, 이는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황, 즉 당사자 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당시의 거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양도된 특허권이 나중에 무효로 판결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양도계약의 무효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는 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칙에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특허권의 유효성을 명시적으로 보증하였거나, 무효가 될 가능성이나 그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양도계약 체결 시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양수인은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가 특허권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무효 가능성과 그에 따른 위험부담을 사전에 충분히 평가하고 고려해야 함을 의미하며, 특허권 양도 시 투명한 정보 공유와 정직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전수인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특허권 거래에 있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가 특허의 유효성 및 관련 위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