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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전자신문에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크롤링에 대한 법적 고려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크롤링이란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정보를 자동으로 복제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도, 불법적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망 침입: 웹사이트에 크롤링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조치가 있는데도 무시하고 접근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판단할 때는 웹사이트의 약관이나 코드상에 명확히 크롤링을 금지하는 조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2.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크롤링을 통해 얻은 정보의 양과 질이 모두 고려됩니다. 크롤링한 정보가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비해 양적으로 상당히 많거나, 그 정보의 가치나 생산에 들어간 투자가 상당하다면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부정경쟁행위: 타인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한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됩니다.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 사이의 크롤링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모든 크롤링이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반대로 모든 크롤링이 합법적이라고 단정짓기도 어렵습니다. 각각의 사안에 따라 법적으로 검토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법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크롤링은 전부 합법이나 불법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사안에 따라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법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