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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웹사이트 회원들이 남긴 댓글과 후기 어디까지 활용 가능할까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웹사이트나 플랫폼에서 사용자들이 남긴 댓글이나 후기는 기업에게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댓글이나 후기를 임의로 사용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사에서 작성된 댓글이나 후기를 무단으로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허위광고행위 등의 법률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사의 댓글이나 후기를 사용하려면 그 사이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사이트에서 사용자들이 남긴 댓글이나 후기를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도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댓글이나 후기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창작물일 경우, 이를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인 회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 허락은 개별 동의서나 이용약관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약관을 통해 허락을 받는 경우에는 이용 목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의 저작물을 너무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이용약관 조항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용약관이 변경된 후에 작성된 댓글이나 후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약관이 적용되지만, 그 이전에 작성된 댓글이나 후기에 대해서는 이전의 약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약관 변경 전에 작성된 댓글이나 후기를 이용하려면 저작자인 회원에게 다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타인의 댓글이나 후기를 적절한 허락 없이 사용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사이트에서 모은 댓글이나 후기를 사용할 때도 법적 제한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제한을 지키면서 사용자들의 댓글이나 후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웹사이트가 회원들의 댓글이나 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