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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전자신문에 계열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경우의 법인세 문제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계열회사가 모회사의 상표를 사용하면서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특정 회사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은 각각의 사안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30679 판결에서는 계열회사가 상표의 가치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했으므로, 상표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아도 합리적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반면에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33005 판결에서는 특정 회사가 상표의 가치를 형성하는데 기여를 했으므로,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상표의 가치를 누가 더 형성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표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상표의 법률적, 계약적 근거, 상표의 개발과 가치 향상에 기여한 정도, 일반 소비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계열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지급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이를 판단하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