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추구하는 문화가 확산되며 연장근로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규정을 통해 근로자에게 과도한 연장근무를 지시하거나, 근로자가 이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여 연장시간의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최근 ‘1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라도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보았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는 다른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법정근로시간, 즉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한다고 하여, 1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더라도 1일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연장근로란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것일 뿐, 1일 연장근로의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판단의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근로자가 1주간 총 근로시간이 45시간인 경우, 이 중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제하면, 해당 근로자는 5시간을 연장 근로한 것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이주은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근 판결의 주요 내용 등을 자세히 소개하며, 근로시간 설정 등 절차에서의 법률전문가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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