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소진(exhaustion of right)은 중고판매나 재판매 과정에서 문제되는 사안으로, 권리자가 제품을 판매하였고, 구매자가 이를 중고판매하거나 재판매할 경우, 권리자는 구매자의 중고판매/재판매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권리자가 구매자로부터 권리행사에 따른 이익을 보상받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구매자의 소유권과 권리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조정한 결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권리소진 문제는 국내에서의 거래 뿐만 아니라 국제 거래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입판매를 하거나 병행수입을 하는 경우로, 우리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상표권에 대한 권리소진을 인정한 바 있으나 저작권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인정한 판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저작권의 국제적권리소진을 인정하는 최초의 판시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국제적 권리소진에 관해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외국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어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한 배포권 소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외국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 국제적 권리소진 사안을 둘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저작권자(A)가 국내에서 판매해 B가 구매하고, C가 이를 수입한 경우(A > B > C)와 C가 B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A로부터 수입한 경우 (A > C)를 나누어, 전자의 경우 국제적 권리소진을 인정하지만, 후자의 C의 수입에 대해서는 A와의 이용허락 범위를 고려해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전자의 수입은 A로부터 B로의 거래 이후에 수입이 이루어진 경우로, C가 B로부터 수입하는 것은 권리소진 이후 거래로 문제되지 않으나, 후자의 수입은 A가 C에게 부여한 이용허락 범위를 고려해 A가 C에게 판매범위 등을 한정한 경우라면, 범위를 초과한 판매 등에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법무법인 민후가 수행한 저작권의 국제적 권리 소진에 대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의 주요 내용과 쟁점 사안을 자세히 소개하며, 저작권침해로 인한 법적 곤란을 예방하기 위한 판례 파악 등 법률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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