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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 원인이 개인의 선택이 아닌 회사와의 갈등인 경우, 퇴사자는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은 업무용 파일의 무단삭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또한 악의적인 의도가 없는 경우라도 인수인계 과정에서 불필요한 파일 등을 삭제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퇴사자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진행하곤 합니다.

 

직원이 회사의 업무용 파일을 무단 삭제한 경우, 전자기록등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스스로 작성한 파일인 경우라도 재직하면서 업무상 작성한 파일은 회사의 소유로 보아야 하고, 직원의 입장에서 볼 때 타인인 회사의 전자기록에 해당하기에 이를 삭제하는 것은 손괴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악의적인 의도 없이 파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삭제한 경우, 명백히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한 경우에는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의 업무용 파일 삭제 행위로 회사에 업무방해의 결과 또는 위험성이 발생한 경우, 퇴사자 당사자에게는 일반업무방해죄 또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일반업무방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업무방행의 결과를 요하지는 않고 그 위험의 발생만으로 충분하나, 다만 그 위험의 발생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3453 판결).

 

직원의 파일 삭제 행위가 위계, 위력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일반업무방행죄로 의율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컴퓨터등장애(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죄의 적용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죄 역시 현실적인 업무방해의 결과를 요하지 않고, 그 위험의 발생만으로 성립할 수 있으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을 것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우리 법원은 컴퓨터등장애(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헤서는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일반적인 문서파일이 아닌 서버 구동을 위한 파일 등을 삭제한 경우 이를 적용한 대응이 용이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안태규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퇴사자의 업무용 파일 삭제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과 우리 법원의 판단 기준 등을 자세히 설명하며, 각 당사자의 발생한 사안에 대한 법률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