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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예시로서 제4조 제1항 제5호에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박의 건축저작물, 같은항 제8호에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나 건축도면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의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창작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법원은 건축저작물이나 설계도면 등 도형저작물과 같은 기능적 저작물의 경우, "해당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용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여, 건축물이나 건축설계도면이 기능적 요소 또는 실용적 요소를 넘어 건축가 또는 설계자의 창의성를 갖춘 것이라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6. 4. 선고 2017261981 판결 등 참조).

 

건축물의 창작성이 인정된 구체적인 판례로는 외벽과 슬래브 등 건물 각 요소의 결합과 그 전체가 이루는 선의 형상, 외벽과 연결된 슬래브의 건축물 대비 돌출부의 면적, 돌출부 끝부분의 마감 형태, 건물 마감 외피, 창문의 연결, 테라스의 형태 및 위치 등을 조합하여 볼 때 건물의 전체적인 외관이 주는 심미성, 시공의 용이성, 공간 활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어, 건축물이 그 용도나 기능 자체와 무관하게, 외관의 아름다움 고려한 디자인 형태로서 전체적인 외관에 미적 창의성을 갖춘 것인지를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9601 판결 참조).

 

또한 건축물의 설계도면의 경우, 법령상 혹은 사실상의 제약으로 인하한 설계도면 표현 방법의 한계, 이미 존재하는 설계도면의 형식을 변용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 등을 살피거나(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29 판결 참조), 설계도면의 전체부분을 기능적 요소와 기능적 요소 이외의 부분을 구분하고, 후자에 관하여 각 부분의 표현방식 및 그 조합, 배열에 따라 그 전체적인 외관에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살피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12. 선고 2006가합14405 판결 참조), 당해 도면의 저작물성을 판단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법원은 건축저작물에 관한 침해정지 및 폐기청구로서 전시금지 및 건물철거청구를 인용하여, 침해건물이 전시를 금지하고 그 철거를 명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2023. 9. 14. 선고 2019가합41266 판결). 이 같은 판결을 건축저작물 침해와 관련하여 건물철거 명령이 내려진 첫 판결로, 유사 사안에서의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전수인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건축물 및 건축도면의 저작물성 판단 기준을 잘 보여준 판례들을 소개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 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