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CCTV는 개인의 안전과 시설의 보호 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공공장소, 가정은 물론, 회사에서도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회사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 보호 등 긍정적인 면을 넘어 자칫 임직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과도한 근로감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CCTV 설치 및 운영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일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A사는 51대의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근로자 동의를 얻거나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A사 노조 지회장 등 피고인은 회사가 설치한 CCTV에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을 못하게 하는 등의 대응에 나섰고, A사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형사고소했습니다.

 

원심은 CCTV 설치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자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치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CCTV의 설치 위치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공장부지 외곽 울타리를 따라 설치된 CCTV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가리는 피고인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허나 주요 시설물과 출입구에 설치된 CCTV의 경우 설치 과정에서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동의 없이 설치되었고(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요건 불충족), 피고인의 행위는 기본권 침해 방어 목적으로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임시적으로 촬영을 방해한 것에 불과하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그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이를 전보하거나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정당행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회사 내 CCTV의 적법한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요건을 잘 보여준 대법원 판례의 주요 쟁점과 판단 기준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