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 가맹점 등에서 재화를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포인트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기준과 요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 라인」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그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m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 즉 ‘선불충전금’에 대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선불업자는, (1)(분리 관리)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2)(자금 기록·관리)매 영업일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일치 여부 점검을 수행하고, 선불충전금의 규모·신탁내역·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및 부보금액 등 고객자금 운영 현황을 매 분기 종료 후 10일이내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3)(선불충전금 지급)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되는 등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선불충전금을 분리 관리하는 기준은 간편송금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경우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게 되며, 각 업무 형태에 따라 지급보증보험 적용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포인트 서비스 제도 도입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유형 별로 상세하게 소개하며,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전문가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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