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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속임 설계라고 불리우는 다크패턴은 일종의 사용자인터페이스(UI) 사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다크패턴은 소비자로부터 개인정보 또는 금전적 이익을 취하면서도 그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하거나 서비스 이용의 중단을 어렵게 설계하여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을 숨기거나 서비스해지 항목을 찾기 어렵도록 하는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소비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업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되거나 결제 등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하게 되며, 따라서 다크패턴 업무 행위를 둔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이 소비자들을 속여 아마존프라임 서비스에 반복 가입하도록 기망하였고, 서비스 해지를 위한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여 구독해지 노력을 방해하였다며 아마존을 법원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국내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벤트 화면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법정 고지사항을 화면의 제일 하단에 배치함으로써 소비자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없도록 한 사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디지털음원 서비스 사업자들이 서비스 가입 및 해지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적있습니다.

 

때문에 다크패턴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어디까지를 다크패턴 행위로 볼 것인지를 정하지 않으면 기준이 모호해져 목적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다크패턴 행위에 대한 국내외의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관련 규제 마련을 위한 기준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