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이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 법원 역시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상자산은 경제적·재산적 가치가 인정되고 있으며,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행위,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등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전절차나 강제집행의 측면에서 볼 때, 가상자산에 대해 어떻게 가압류 또는 압류를 하고, 어떻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만 이루어졌을 뿐, 관련 입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상자산을 악의적 채무 도피나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해 온 것이죠.
가상자산 반환청구권 또는 출급청구권 자체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가 가능하더라도, 이를 현금화해 채권자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우리 법원은 가상자산의 강제집행 절차의 물꼬를 트는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3채무자가 보관하고 있는 압류된 가상자산을 법원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인도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레일의 해킹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피해자들은 경찰이 압수하여 보관 중이던 가상자산에 대한 환부청구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민후는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도 그 권리를 보전받는데 제한이 있다는 점을 들어 민사집행법에 따라 인도명령이 가능함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압류된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결정은 가상자산의 현금화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인도명령이 이행된 이후 특별현금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가상자산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법적 이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인도명령 결정이 가상자산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라 평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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