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환경보호, 탄소중립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중고제품의 수리, 가공을 업으로 삼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타인의 제품을 수리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제품에 대해 타인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특허권침해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허권자로부터 적법하게 판매가 완료된 중고제품을 거래하는 것이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원칙상 타인의 특허발명인 물건을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업으로서 생산(제조)하거나 양도(판매)하는 등으로 실시할 경우 특허권침해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타인의 제품을 업으로서 가공, 재판매하는 행위는 특허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품을 수리하거나 중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특허권자가 물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판매하였다면, 그 순간 특허권이 소진되었다고 보는 권리소진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1회용 카메라의 수리 및 재판매 행위에 관한 상표권분쟁에서 제품의 특성상 1회 사용을 통해 상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제품을 다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공, 수리하는 행위는 상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변경을 가한 경우이므로, 새로운 생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상표권침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적용할 경우 고장난 부품을 단순히 수리하거나 특허권자의 부품을 그대로 교체하는 경우라면 특허발명이 실시된 물건이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아 권리소진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넘어 수명이 다한 물건임에도 권리자와 무관한 부품을 장착, 판매한 경우라면 특허권침해로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권리소진이론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원 판례를 자세히 소개함은 물론, 환경문제를 반영한 재제조(재생산)업 장려를 위한 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