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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탄소중립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중고제품의 수리, 가공을 업으로 삼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타인의 제품을 수리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제품에 대해 타인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특허권침해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허권자로부터 적법하게 판매가 완료된 중고제품을 거래하는 것이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원칙상 타인의 특허발명인 물건을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업으로서 생산(제조)하거나 양도(판매)하는 등으로 실시할 경우 특허권침해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타인의 제품을 업으로서 가공, 재판매하는 행위는 특허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품을 수리하거나 중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특허권자가 물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판매하였다면, 그 순간 특허권이 소진되었다고 보는 권리소진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1회용 카메라의 수리 및 재판매 행위에 관한 상표권분쟁에서 제품의 특성상 1회 사용을 통해 상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제품을 다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공, 수리하는 행위는 상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변경을 가한 경우이므로, 새로운 생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상표권침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적용할 경우 고장난 부품을 단순히 수리하거나 특허권자의 부품을 그대로 교체하는 경우라면 특허발명이 실시된 물건이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아 권리소진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넘어 수명이 다한 물건임에도 권리자와 무관한 부품을 장착, 판매한 경우라면 특허권침해로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고를 통해 권리소진이론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원 판례를 자세히 소개함은 물론, 환경문제를 반영한 재제조(재생산)업 장려를 위한 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