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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컴퓨터·통신·자동화 등 장비와 그 주변장치를 사용하지 않고는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한 허락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은 저작물 이용에 대한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저작권법은 제46조 제2항으로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저작물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정해집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계약서상의 내용이 모호할 경우 여러 법적 분쟁을 낳게 됩니다. 대금의 지급 방법이나 기간 등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독점적·비독점적 권한 여부, 지역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소송 등에서 주요 쟁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으로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은 경우라도 이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이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에 그 조건이 저작물의 이용을 적법하게 해주는 방법이나 조건인 경우, 저작권침해 등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조건이 저작권자가 부과한 채권·채무 관계에 불가한 경우 채무불이행만이 성립하며, 저작권침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서울고등법원 201419631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 방법이나 조건 등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이승준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설명함은 물론, 소프트웨어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