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6일, 금융위원회는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 (Security Token Offering)를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토큰을 발행하는 당사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을 발행하였다면, 자본시장법의 규제 및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증권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토큰 증권’을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이라 정리하였으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에 제시한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판단 원칙과 유사한 것으로, 디지털자산의 발행인은 증권의 종류 6가지(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투자계약증권) 중 토큰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중 투자계약증권은 1)공동사업, 2)금전 등의 투자, 3)주로 타인이 수행, 4)공동 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 권리, 5)이익 획득 목적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안으로, 토큰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효력이 부여되는 전자증권 형태로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소규모 장외 유통플랫폼을 제도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유통시장 형성에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토큰 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검토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강다영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며, 증권형 토큰 발행에 따른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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