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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과정에서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필요한 프로그램을 정당한 경로를 통해 구매하여 사용하지만, 상대적으로 영세한 스타트업이나 개인의 경우 어둠의 경로로 소프트트웨어를 다운로드 또는 복제하여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같은 행위로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로부터 저작권침해 행위로 형사 고소를 당하거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해 곤란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분쟁 중에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채 수집한 IP를 바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빌미로 개인 또는 기업에게 합의를 유도,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IP만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당하게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사용하였음에도 법적 곤란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세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담보제공을 신청하여 법원의 담보제공 결정이 있으면, 소를 제기한 외국법인은 피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현금을 공탁해야 하며, 소송을 당한 당사자는 승소를 통해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집행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확보하지 않았을 경우,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회수를 위한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외국 법인에 송달해야하나 국외송달은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에서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대리할 권리가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외국 법인이 국내의 개인, 기업을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국내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소송대리권이 불분명한 경우 또한 발생하곤 하는데요. 실제 우리 법원은 외국 저작권사가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이유로 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외국 법인이 제기한 소송의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의 서명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을 명하였고, 이에 소송대리인이 소를 취하한 사례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정원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외국 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소송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