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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법정대리인과 별도로 추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의 이용약관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외에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를 추가로 받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해석을 바탕으로, 일부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를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법이 동일하게 만 14세 미만 안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와 달리 개인위치정보는 아동의 동의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는 14세 미만 아동에게 자기결정 능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도입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법이 공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허나 앞서 소개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석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법상의 개인위치정보가 같은 개인정보임에도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일관성 있는 해석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규제 증가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늘어나는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해석에 따른 법적 이슈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은 물론, 불필요하고 비현실적인 규제를 줄이기 위한 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