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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 수사기관에 타인 개인정보 제출할 때 신중해야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상황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해당 판결들은 고소·고발의 과정에 놓인 당사자가 별다른 검토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해오던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판결은 고소인이 퇴사 시 알게 된 개인정보를 형사고발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으로, 원심은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허나 대법원은 누설이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고소인이 고소·고발장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제공한 행위가 법령상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판결은 단체에 소속된 피의자가 타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식을 작성자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로, 대법원은 피의자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말하는 누설에 해당하며, 이 같이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시한 바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고소인 또는 피의자·참고인 당사자가 아닌 타인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받을 수 없고 해당 업무를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처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라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며, 법령상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개인의 경우 역시 법적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수사기관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법원 판례를 소개함은 물론, 민간기업·단체의 수사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