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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은 혼동초래행위, 저명상표 희석행위, 무단 상표 사용행위, 도메인 무단선점행위, 형태모방행위 등 10여 가지였으나 최근에는 아이디어 탈취행위, 데이터 무단사용행위,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 등이 추가되며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다양한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에도 부정경쟁방지법은 제5조 및 제14조의2를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법원은 해당 조문을 기준으로 부정경쟁행위의 유형과 특성,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을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4조의2는 손해액의 추정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으며(1), 침해자의 이익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 침해자가 양도한 수량에 침해당한 자의 단위 수량 당 이익액을 곱한 것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으나 각 사안마다 복잡한 사정이 존재하여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은 손해가 인정되지만 그 액수를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42 5).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부정경쟁방지법 조항 및 법원 판례를 근거로 상세히 설명하며, 우리 법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열어두고 있는 만큼 사건별로 적절한 손해배상 추정규정을 선정하여 대응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