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준성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기업 내 가상화폐 활용에 따른 법적 이슈’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기업 내에서 가상화폐를 업무상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가지는 재산적 가치에 따라 구성원에 대한 임금 지급의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거래 기업과의 업무상 절차에서 대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회사 직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가상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는 통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임금 지급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 지급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관련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호 동의하에 충분히 가능하지만 가상화폐의 경우 그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유동적이므로 경우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기업 내에서의 가상화폐 활용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 이슈 등을 추가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