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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규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산업재산권 침해 사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활용하자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형사상 이유로 경찰서에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범죄가 발생한 장소나 피의자의 주소가 관할 경찰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사건의 당사자는 해당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상표나 특허,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의자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는 방법 외에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산업재산권침해 여부 판단에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어 수사 단계부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산업재산권침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일 수 있으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대응의 경우 직무 범위가 한정되어 대응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산업재산권침해 범죄와 함께 업무방해나 횡령, 배임 등의 범죄를 함께 고소하는 경우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안태규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특별사법경찰의 개념과 법률상의 지위, 직무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은 물론,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 검토와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