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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올림픽 활용 마케팅 시 유의할 점이란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2022년은 최근 막을 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포함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카타르 월드컵 등 굵직한 국제 스포츠 대회가 연이어 개최되는 해입니다.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는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끄는 만큼 이를 활용한 기업들의 마케팅 경쟁 또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으나,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활용한 마케팅은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과 관련된 각종 브랜드를 상표로 등록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로고와 마스코트, 엠블럼, 메달 등의 이미지는 물론, 올림픽, 올림피언, 올림피아드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 또한 제한됩니다.

 

이러한 요소를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당사자는 상표법 위반에 따른 법적 곤란에 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제스포츠대회를 활용한 마케팅 시 주의할 점은 로고나 마스코트 등을 직접 사용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특정 대회를 상징하는 요소를 마케팅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이 국제대회의 공식 후원사인 것처럼 여기게 하는 등의 혼동 유발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국제대회를 활용한 마케팅 시 주의해야 할 점을 관련 법령 조항을 들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