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오픈마켓 사업자의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여부 확인의 중요성’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오픈마켓 플랫폼 운영자는 사업모델에 따라 소비자의 결제로 지급 받은 구매대금을 직접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다가 구매가 확정된 때에 대금 중 중개수수료 등을 정산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오픈마켓 사업자는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무를 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판매대금 예치 및 결제대금정산 업무는 전자금융업 업태 중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 결제대금 예치업무에 해당하며 이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전자금융업자 및 관련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 등을 상세히 설명함은 물론, 관련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