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가람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 ‘편집저작물 및 2차 저작물 관련 법적 이슈’를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서 많은 인기를 얻는 영상 콘텐츠 중에는 영화나 드라마 등의 작품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간단하게 요약·정리해서 소개하는 영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들은 이용자들이 해당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작품 전체를 보도록 유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나 영화 등의 작품 속 내용이나 실제 영상 등을 편집해서 제작하는 이 같은 콘텐츠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법은 원래 있던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향 등의 소재들을 묶어 놓은 것을 편집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작품을 리뷰하는 형식의 영상은 기존의 저작물을 창작자의 선택과 편집을 거쳐 구성한 것으로 편집저작물로 해석될 수 있으나, 해석에 따라 원저작물에 대한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원저작물의 권리자인 저작권자는 기존의 저작물을 활용한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할 권리를 가지며, 저작자의 동의 없이 기존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원저작물의 편집, 구성 등을 통해 창작활동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원저작물의 저작자에 이용에 대한 동의 등을 구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박가람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편집저작물과 2차 저작물의 개념, 관련 법적 분쟁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였으며, 저작물 제작자와 이용자의 공생을 위한 방안 마련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