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 ‘데이터보호 입법의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데이터 및 데이터자산 보호에 대한 법령이 속속 제정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에 제정된 ‘데이터산업법’이 2022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2021년 11월 데이터보호 관련 조항이 포함된 부정경쟁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산업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 데이터자산의 권리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다양해졌습니다.
데이터산업법은 데이터 자산을 데이터 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데이터라 정의하며,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취득, 사용, 공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은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충적 · 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보호데이터로 규정하여,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데이터는 ‘비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므로 개정 이전에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던 정보에 대한 대응 또한 가능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데이터산업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함은 물론, 법적 대응 방안 확대의 의의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