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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데이터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시대와 디지털 시대의 주요 자산으로, 우리 법은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으로, 우리 법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타인에게 권리가 있는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편입시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1)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여 공개, 사용하거나 2)접근권한이 있는 사람이 부정한 목적으로 데이털르 사용하거나 공개, 제공하는 행위, 3)위의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취득하여 사용하는 행위, 4)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을 무력화하는 기술이나 서비스, 장치 등을 제조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대응으로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데이터가 해당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 취득 및 사용 행위 등이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상 데이터가 특정 대상과의 거래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전자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경제적 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서혜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중 데이터보호를 위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해당 개정안이 데이터 기반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고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