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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람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저작물로서의 안무를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여성 댄서들의 대결을 다룬 스트릿우먼파이터의 인기로 방송에서 선보인 안무는 물론, KPOP 안무를 따라하는 영상들이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 내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댄서의 안무 창작 등을 다룬 방송이 인기를 끌면서 안무를 창작하는 과정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 대중들에게 알려짐에 따라 안무 저작권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안무는 법적 보호가 가능한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3호는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 밖의 연극 저작물을 저작물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안무는 무용저작물로서 이에 포함됩니다.

 

안무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안무 강습 행위에 관한 저작권침해 금지 소송에서 안무에 사용된 동작을 개별적으로 볼 때 이미 공개된 춤에서 발견되는 특징들과 유사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중략)안무가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1104668판결 참조).

 

법무법인 민후 박가람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무용저작물에 관한 국내외 판결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며, 창작자들의 권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