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 ‘특허의 묵시적 승계에 대한 엄격한 법리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거래 관계상의 지위를 이용해 기술에 대한 권리를 빼앗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술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하거나 거래에 대한 이점을 주겠다는 말로 권리를 설정·등록할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죠.
위와 같은 과정에서 권리 승계에 대해 협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이후 대가의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거래상의 지위로 인해 계약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일 특허 받을 권리를 이전해줬음에도 협의한 대가를 지급 받지 못한다면 당사자는 모인출원을 주장하여 등록의 무효를 주장하게 되지만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발명자는 권리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묵시적 동의에 의한 승계가 인정된다는 것은 재산적 권리에 해당하는 특허권을 상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보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가치를 가지는 요소를 타인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넘겨주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행위이며, 따라서 이를 섣부르게 판단하여 묵시적 승계를 인정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대법원의 묵시적 승계 인정 사례에 대해 소개하며, 묵시적 승계 여부 판단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