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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윤주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기업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이루어낸 성과물을 경쟁사 또는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성과를 이룬 기업은 들인 시간이나 비용만큼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이와 같은 행위를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권리자에게 손해배상 및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 유명 연예인의 화보집을 무단으로 제작·판매한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잡지사가 소속사의 동의 없이 유명 연예인의 화보집을 제작·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성과물의 범위를 유형물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고객흡인력 등을 고려하여 성과물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물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과 등이 속한 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판단해야한다고 보았으며, 성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인한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엄윤주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관련 판례를 상세히 소개함은 물론, 경쟁사의 모방행위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성과물 해당여부 및 부정경쟁행위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