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실효성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구글과 애플의 독과점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8월 31일 국회에서 구글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콘텐츠 제공 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는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세계 최초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실효성 논란 또한 불거지고 있습니다.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대형 사업자가 거두어들이는 수입에 비해 미미하다는 점과 규정에 기재된 문언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홍현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으며, 실효성 강화를 위해 시행령 등의 입법과정을 통한 법령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