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경업금지약정의 특성과 유효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사업주는 고용한 직원이 자신의 영업 노하우 등을 이용해 유사한 사업을 하거나 이를 취득한 상태로 동종 업체로 이직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경업금지약정을 통해 영업상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직원의 직업선택 자유를 보호하고자 노력을 기울이지만, 약정의 내용이나 절차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곤란에 처하기도 합니다.
우리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유무, 대상 근로자가 퇴직 전 가지는 지위 등을 고려해야함은 물론, 경업 제한의 기간이나 지역, 대상 직종과 대가 제공 유무, 퇴직 경위 등을 두루 살펴야 함을 여러 사례를 통해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계약 문언의 타당성과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가져야 할 것이며, 분쟁 발생 시 우리 법원이 제시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경업금지약정의 기능과 관련 판례는 물론, 분쟁 상황에서의 당사자 대응 방안을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