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 ‘인공지능(AI)이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AI가 개발한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과정에서 발명자를 AI의 이름으로 한 사례가 있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사자는 자신이 발명을 완성한 AI의 소유자이므로 특허 권리를 승계 받았음을 주장, 자신을 출원인으로 기재하였으나 유럽 특허청은 협약 상 발명자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출원을 기각하였고, 국내 특허청 역시 발명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이 AI의 발명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몇몇 국가에서는 이를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호주 연방법원이 AI도 발명자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며 호주 특허청의 결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호주 연방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호주 특허법이 발명자를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이와 별개로 특허권자는 사람으로 한정되었기에 AI가 특허권자가 될 수는 없음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AI의 발명자성을 판단한 여러 사례와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소개함은 물론, 기술 발전에 따른 법 적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