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윤주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2차적 저작물 작성을 위한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최근 웹툰이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창작물들이 대중들의 사랑을 얻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원저작물을 번역하거나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 하며, 우리 저작권법은 2차적 저작물을 원저작물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저작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따라서 제3자가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저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2차적 저작물 작성을 위한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에 있어서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저작재산권을 양도할지라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양도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포괄양도 계약의 경우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엄윤주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2차적 저작물의 개념과 관련 저작권법 조항을 상세히 소개함은 물론, 계약 체결 시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에 대한 조항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