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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 타인 상표 키워드 검색광고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를 사용한다는 행위를 의류나 물건 등의 겉에 상표를 부착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보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메타태그나 도메인, 키워드 검색광고 등에 상표를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 상표법은 상표 사용 범위를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까지 확대시켰으나 이러한 점이 적용된 판례가 전무하여 현실에서의 적용례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타인 상표 키워드 검색광고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으며, 해당 판결은 메타태그나 도메인 등에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사건에서 영향을 발휘할 것이라는 예상을 받고 있습니다.

 

키워드 검색광고에서의 타인 상표 사용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관련 해외의 사례를 소개함은 물론, 이번 판결에서의 재판부가 판시한 상표권 침해 판단 이유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